2026.02.09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1.6℃
  • 구름많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5.3℃
  • 구름많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3.7℃
  • 흐림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금산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연중 시행

환자 본인의 의사 존중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지역사회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품위사(well-dying) 문화 확산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에 대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