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단양군이 군민의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하고 보장 내용을 대폭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범죄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각종 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이번에 갱신된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은 기존 28개 항목에서 34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 항목에는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일부 담보는 보장 금액을 상향 조정해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일부 항목은 정액 또는 실비 기준으로 지급된다.
군은 농촌·산간 지역 특성과 고령 인구 비중을 고려해, 생활 사고와 이동 중 사고, 자연환경과 연관된 위험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단양군이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회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고 유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군민 생활을 반영해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