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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연납분 자동차세 40억 6천만 원 징수

안정적인 군 재정 운영 원동력 및 절세 효과를 통한 가계 부담 감소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음성군은 지난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2만3104건, 40억6천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음성군 전체 등록대수 7만400대 중 32.8%에 해당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나눠 납부하는 대신 1년 치 세액을 1월에 일시납 할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 시 4.6%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연납 공제율 축소 정책으로 올해 연납 자동차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주민이 많이 찾는 편의시설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군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납 신청·수납 창구를 운영하는 등 각종 주민 납세 편의도 제공했다.

 

이번 자동차세 1월 연납 징수액 실적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반기 군 재정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향후 군민들의 납세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3월 연납 기간 내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에게는 절세, 군은 재정의 조기 확보라는 상호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