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일 행정안전부·충청남도·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홍성군지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에게는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허위 표시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