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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법정의무교육 실시

자활참여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등 의무 교육 실시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홍성군은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가 지난 5일 자활근로 참여자와 자활기업 클린환경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성시 보건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재진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중심으로 구성됐다.

 

소재진 강사는 강의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무심코 한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작은 실천이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임을 전했다. 또한 폭력과 차별 예방은 개인의 책임이자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자활참여자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실천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래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활참여자들이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안전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는 관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기능교육 지원과 취·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으로는 푸드사업(오백국수), 빨래방사업(더런드리), 찬들누룽지사업(홍성누룽지), 카페사업(커피마마퀸), 식기세척사업(푸른약속), 주거편의서비스사업(일사천리생활복지기동반), 임가공사업 등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