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관리자 기자 | 예산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추진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대체 인력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사고·질병 사유 외에도 농업인의 자녀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영농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을 통해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