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자동차 1,210대 보급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856대, 전기화물차 300대, 전기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1대 등 총 1,160대이며, 수소승용차 50대를 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수소승용차는 30일, 전기자동차는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또는 천안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종별 1대당 기본 보조금은 수소승용차 3,25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1,180만 원, 전기화물차 1,850만 원, 전기승합차 최대 1억 7,0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 최대 2억 3,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개인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 등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제공된다.
전기승용차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매 시 국비 20%, 다자녀 가구 국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국비 30%, 농업인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시작일은 차종별로 다르다.
수소승용차는 12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승용차는 25일, 전기화물차 3월 5일, 전기승합차 3월 11일 순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과 대상별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친환경차 전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