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울산 남구의회 김예나 의원이 공원일몰제로 개발 제한이 풀린 남산 보호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2040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존 방안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예나 의원은 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건축허가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에서 “최근 남산 일대 사유지 개발에 따른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남산은 오랜 기간 울산 시민들이 이용해 온 휴식 공간이지만 대부분 개인 소유의 땅이다 보니 공원 일몰제에 따른 연립주택 건축 지반조사가 진행되고 건축심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사유지 개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 시행 전에 울산시와 남구가 선제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서울에서는 일몰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토지 소유주의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적법하다는 승소 결과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일이 커져서 산을 잃기 전에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남산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2040 울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남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울산시와 남구가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서울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사례를 참고해 남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