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양평군의회는 9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지난 30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및 행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부서별 핵심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 요구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또한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며 행정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계획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26년 군정이 보다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이 향후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