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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 2만 대 대형 화물차 통행… “국가산단 핵심 인프라, 지방 부담 한계”

 

(성남뉴스) 여수시의회는 2월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여수 상암에서 묘도대교와 이순신대교를 거쳐 광양 태인에 이르는 총 18.5km 구간의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국가산단 물류 흐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이 도로는 하루 평균 2만여 대에 달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하며, 물류비 절감과 국가산단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대형 화물차 집중 통행으로 도로 파손과 시설물 노후화가 반복되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만 해도 개통 초기인 2013년 약 12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약 82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유지관리비는 현재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분담해 부담하고 있는 구조”라며 “현 추세를 기준으로 향후 30년간 유지관리비가 연평균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소요될 경우,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만 해도 약 1,2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지방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관리 산업단지의 핵심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어 “이는 국가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구조로,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은 국가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를 국도 59호선으로 편입해 국도 59호선의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까지 연장할 것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지정국도로 지정하고, 진입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구민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매년 수조 원의 국세를 창출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가산단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관리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정책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