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창업·직업훈련·정착 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대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