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입법 분야에서는 시행령(대통령령)에 묶여 자치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배제적 특례 조항을 사무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경제·산업 관리권’ 전폭 이양
통합 자치단체가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산업 특례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경제자유구역 우선 지정, 남해안 발전을 위한 개발 규제 완화 권한 확보는 물론,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신항 등 트라이포트 핵심 관문의 관리·운영권을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전폭 이양해 기업 유치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전 과정이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특별법안에 반영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성공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의 뼈대를 더욱 견고히 했다”며, “지역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별법안 세부 조항을 보완하고,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변화와 미래상 등을 설명하는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