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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쓰레기, 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성남뉴스) 제천시는 주민들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배출 요령을 안내했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은 당일 일몰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이며, 배출 장소는 주택이나 사업장 앞 지정 장소다. 낮 시간대와 토요일, 일요일 배출은 금지되며,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한다. 또한 눈이나 비가 내릴 때는 날씨가 갠 뒤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쓰레기는 종류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가연성쓰레기는 빨간색 종량제봉투, 음식물 잔재가 많이 묻은 일회용 용기, 김장쓰레기 등을 배출한다. 불연성쓰레기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며, 건축폐기물이나 도기류 등 봉투가 찢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대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봉지를 사용해 캔, 고철, 스티로폼, 폐지, 병류 등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오염되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 팩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는 노란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공동주택은 거점 용기 배출, 단독주택은 대문 앞 배출, 음식점은 전용 수거 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핵심 원칙은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다. 플라스틱,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하며, 투명 페트병은 라벨 제거 후 압축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자세한 분리배출 방법은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활용 관련 문의는 043-641-6426으로 가능하다.

 

한편, 가구류 등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물품은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이다. 대형폐기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동 지역은 010-3090-1128 또는 010-9477-1128,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사전 신고 후 배출, 수수료 납부, 수거 순으로 진행된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콜센터(1599-0903)에 신고하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쓰레기 감량과 매립장 사용 연한 연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