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안산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생 ~ 2002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모든 항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수강료(외국어·제과제빵·세무회계·간호·뷰티 등) ▲시험응시료(어학·자격증) 분야는 사용처가 확대돼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놓친 대상자는 소급 지원도 가능해 이번 분기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기본소득은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