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의정부시는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세부적으로는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올해 엔진교체 지원 물량은 6대 규모로, 차종에 따라 930만 원에서 최대 2천10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또한, 2톤급 노후 경유 지게차를 리튬이온 또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방식의 전기 지게차로 바꾸는 ‘전동화 개조’ 사업도 1대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 비용 역시 전액 보조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3천414만 원이다.
신청 조건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발생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 차주는 구조변경 후 60일 이내에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에 직접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은 3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노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