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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원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성남뉴스) 창원특례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창원시 관내 36만 5933필지로, 지난 1월 23일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구별 필지 수는 ▲의창구 10만 7141필지, ▲성산구 2만 3271필지, ▲마산합포구 12만 5337필지, ▲마산회원구 4만 9474필지, ▲진해구 6만 71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고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