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뉴스) 원주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주택·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방세입과(개별주택·공동주택) 및 토지관리과(공시지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 및 가격(안)은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번 가격(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