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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 이제 읍면동 격차까지 본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월)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