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의 인증 기준이 확립되면, 작업 현장의 근로자가 2인 1조로 배정되고, 개인 안전관리 장비의 지급이 엄격해지며, 작업 현장이 관할 소방서에 신고되는 등 임업인의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영 의원은 “임업은 작업 환경이 험준한 산지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산업재해율 평균이 0.6%대인데 반해 임업재해율은 약 2~3%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3~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위험 산업”이라고 지적하고, “사망만인율이 전체 산업 평균은 약 1.1명이고, 건설업은 약 2.5명, 임업은 약 4~5명으로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4배로 높다”고 설명하면서, “농업·어업과 달리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제도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임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임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박의원이 검토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임업재해 발생건수는 21년 195명(사망4 포함), 22년 205명(사망5 포함), 23년 189명(사망8 포함), 24년 217명(사망3 포함)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임업재해 총 4,872건 중 1,043건(21.4%)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 임업재해 사망자는 72명이며, 이 중 25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