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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달성군의회, 대구경북 최초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 조례 통과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육 부담 경감 기대

 

달성군의회는 27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달성군은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 추진으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 0.8명을 크게 웃도는 1.02명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