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물순환 촉진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2025년 10월 도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싱가포르의 수자원 순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했으며,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파주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서 물순환 왜곡과 수질 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변화와 물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파주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했으며, 물재해 취약성이 높거나 왜곡이 심각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 및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발사업 초기 단계부터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연 침투를 돕는 ‘저영향개발(LID) 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도시 팽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물문화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포괄적인 지원책도 포함됐다.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파주시민이 가뭄과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물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