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면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 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3기 신도시 조성 중인 인접 부지가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발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 취락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대장안동네는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서 대장안동네 개발 효과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공급한다. 시는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과 함께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주민과 부천시,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추진한 결과다. 시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지침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서영석(부천시갑)·김기표(부천시을)·이건태(부천시병)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는 데 힘을 보탰다.
부천시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장안동네 개발 여건이 개선된 만큼 사업 추진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고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