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23일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경·학과 사회복지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25년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아동·여성 보호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아동·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안전 환경 조성 △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기관별 협조 사항 등 주요 사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보고됐다. 특히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덕구는 이번 운영위원회를 계기로 유관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민·관·경·학이 함께하는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물론 주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일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침수 피해로 많은 주민이 단전·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10분의 3 → 10분의 2) 등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성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대전시는 3월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지역 리더 300여 명을 대상으로‘동 리더 대상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심 돌봄 정책이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으로서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시는 동 단위 행정과 지역 리더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날 설명회는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역할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다음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의사, 한의사)에서는
고령군의회는 3월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월 26일(목)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 2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로 상정된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서선란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지난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예산 편성의 심각한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순천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원도심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 편성이 공정과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하며 “2025년 말 기준 원도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2%로 전남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이는 원도심이 르네상스가 아닌 소멸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고 지난해 지원된 먹거리 창업은 4개소에 그쳤으며, 올랑가 축제와 페이백 이벤트 같은 휘발성 사업에 예상이 집중되는 반면, 노후 기반 개선과 자생적 경제 구조 구축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핵심 사업은 5년간 80억 원에 그치는 반면, 신도심 신대천 정비사업 등에는 150억 원이 투입됐다며,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되는
춘천시의회는 오늘(23일)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3일까지 12일간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조례 제‧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환규 의원이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 윤민섭 의원이 ▲춘천시 주요관광지(10곳) 입장객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촉구, 신성열 의원이 ▲소양아트서클, '입체적 공존'의 랜드마크로, 권주상 의원이 ▲춘천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에 컴퓨터 보급, 배숙경 의원이 ▲퇴계동 중심권 재설계와 공공자산 활용 방향에 대하여, 김영배 의원이 ▲공사중단 대형 건축물의 건축장비 위험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26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장례 지원 정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특정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천형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사망일 기준 7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경로당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범위를 민간 시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장애인등편의법'상 2015년 이후 신축 시설에만 의무화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노후 구립경로당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끄럼 방지 처리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관계부서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관내 구립경로당을 전수 점검하고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며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 의원은 구립 시설의 개선 성과를 확인한 뒤 “구립과 민간의 구분 없이 어르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지원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민간 경로당의 안전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히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남양주시의회는 23일 평내동 18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반려견 놀이터 착공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축하인사를 전했다.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 및 동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반려견 놀이터는 현재 총 3개소가 조성될 계획으로, 평내동과 진접읍은 상반기, 별내동은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비 총 10억을 투입해 반려견 놀이공간, 보호자 휴식공간,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주광덕 시장, 국회의원·도의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및 선포식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대형 리드줄 커팅식 △반려인과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 또한 반려견과 함께 살고있는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라며, “오늘 착공하는 놀이터가 반려견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자 반려인들에게는 서로 정겹게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반려견 놀이터 조성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