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내 경찰서에 대한 관할과 명칭의 정합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명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제 관할과는 다르게 중부·서부·동부 등 방향성을 중심으로 경찰서의 명칭이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일반행정, 교육행정, 그리고 선거구는 모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치안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지역의 이름과 정체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경찰서 명칭을 일부 정비한 서울특별시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할과 명칭을 일치시켜 정비한 수원특례시를 예로 들며, 해당 주장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경찰서 관할과 명칭 정비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찰청이고,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령의
경남도의회 이찬호(국민의힘, 창원5) 교육위원장이 대상공원 맘스프리존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경남영어도서관 조성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19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상공원 사업의 활용 방향을 교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대상공원은 약 3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원 조성 사업으로 경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이후에도 공간 활용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맘스프리존의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까지 진행됐지만 이후에도 구체적인 활용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최근 대상공원 인근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함께 젊은 세대와 학부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19일 열린 제430회 5분 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경상우도의 전략 거점이었던 ‘창원대도호부’의 가치 복원과 이를 활용한 경남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라는 명분 아래 경남도정이 놓쳐왔던 ‘경남의 역사적 뿌리’를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며 조선시대 전국 5곳뿐이었던 핵심 거점 ‘창원대도호부’의 위상을 재조명했다. 특히 과거 행정과 안보의 심장부였던 창원대도호부의 중심, 창원 의창동 일대가 타 지역 개발에 밀려 사실상 ‘행정적 진공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점을 지적했다. 그 결과로, 백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이 2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을 비판하며, 창원초등학교 역사관에 보존 중인 동헌 현판 등 소중한 유물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백 의원은 “경남이 세계적인 ‘K-방산’의 메카가 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경상우도를 사수한 대도호부의 호국 정신과 지리적 DNA가 흐르기 때문”이라며, “창원의 ‘산업 자산’과 대도호부의 ‘역사 자
대전광역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예방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안전보험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진영 의원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해 예방부터 보험 지원까지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전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안경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불안정한 노동시장 속에서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안정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계속고용 독려를 위한 우수기업 선정 △직장 내 괴롭힘 상담지원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괴산군의회가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한 조례안이 다수 상정됐다. 주요 제정 조례안으로는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돼,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국·도비 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과 상반기 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군의회는 정책의 타당성과 적절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도 있는 심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3월 18일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광무공원 조성사업’현장과 양산시 호포차량사업소 내에 위치한 ‘호포축구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첫 방문 장소인 ‘광무공원 조성사업’ 현장 방문은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 거점 및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舊 군 정보사 건물과 창고 등 현 시설물을 둘러보며 부지 활용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광무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 약 6,678㎡ 부지에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본 사업은 유휴 군 시설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문현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LIMAC)가 진행 중이며, 20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온 중추적 기업들을 위한 예우이자 지원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4대 핵심 파격 조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먼저,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혼동되는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하여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했다. 이어 기존에 30년이었던 매우 엄격한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과감히 완화시켜 보다 많은 중견·강소기업들이 명문향토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폭적인 지원책도 새로 담았다. 자금 지원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같은 기존 혜택들도 세세하게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사실상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환영할 만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인센티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조국혁신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정책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의 운영을 기존 자문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추가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의원에게 필요하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전체·분과회의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단일 시각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더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명되어 현재까지 10년째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타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명 배경 또한 논란이다. 현재 위원진은 과거 “유가족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교육훈련과 우수사례 확산, 의견 제시·면책 건의·소송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률자문 제공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과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2023~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현황 및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시 적십자비 납부율(2025년 12월 31일 기준)이 2023년(15.43%), 2024년(8.56%) 대비 5.99%에 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이 검토한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5.99%로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인 8.56%에서 2.6%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전년도인 2023년 11.88%에서 2024년 5.89%로 6.9%p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여전히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납부율 대비, 고지금액의 경우, 2025년 고지금액(846억 1천여만원)은 2024년(568억 9백여만원)과 2023년(304억 2백여만원) 보다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핵심 주체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및 조운경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착수보고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가 맡아 ‘SDGs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정명국(국민의힘, 동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특수조건 ▲수급인의 서류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bs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이번 조례는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