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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자동차정비․매매업 등록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기능사보 정비요원 자격 인정·매매업 시설 기준 완화

 

인천광역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제30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4월 20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산업 현장 여건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요원 자격 확대… 7만여 명 ‘기능사보’ 구제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중 정비요원 자격 확대다.

 

기존 ‘기능사 이상’으로 제한돼 있던 기준을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자)’까지 넓혔다.

 

이에 따라 약 20년 전 정비기능사보 자격 폐지 이후 정비요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전국 약 7만 700여 명이 인천시에서는 정식 정비요원으로 등록·활동할 수 있게 되어 정비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매업 등록 시설 기준 합리화… 초기 비용 절감

 

자동차매매업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공동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삭제하고, 전시시설의 구조 기준도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숙련된 정비 인력의 법적 지위 회복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