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5.1℃
  • 황사서울 9.3℃
  • 황사대전 7.5℃
  • 황사대구 10.7℃
  • 황사울산 10.3℃
  • 황사광주 9.5℃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7.1℃
  • 황사제주 11.0℃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11.4℃
  • 구름많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강원

정선군, 모든 담배 제품 금연구역 동일 적용 ‘금연환경 조성 강화’

 

정선군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2026년 4월 24일)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동일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현재 관내 금연구역 1,77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맞춰 단속 기준을 일원화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개정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5월까지를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 정비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상담 지원을 지속 추진해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