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5~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7월부터 올 6월 사이 출생한 영아가 지원 대상이다.
총 327명을 선정해 1인당 30만원 상당(보조금 24만원, 자부담 6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 자부담이 면제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별도 안내된다.
바우처는 온라인 쇼핑몰 ‘e경남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수산물과 이유식 등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신청은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2025년 7월~12월 출생아), 2차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2026년 1월~6월 출생아)이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이나 김해시(서부)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격 확인과 중복 수혜 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양플러스 미수혜자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다자녀 가구 ▲자녀 연령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