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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 본격 시행

202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본격 시행으로 관계 회복의 교육적 가치 지향

 

충청북도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건강한 학교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한다.

 

관계회복 숙려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일정 기간 대화・조정・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교육적 활동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사안 발생 시 학교의 요청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이번에는 이를 '관계회복 숙려제도'로 제도화해 사안 초기부터 우선 안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 학교가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 심의 기간도 기존 3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이나,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전 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선제 운영한다.

 

이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 경험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학생 간 동의가 있을 때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단위학교는 교감, 상담교사, 생활부장 등으로 관계개선지원단을 구성해 1차 조정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전문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업무담당자,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교원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보호자에게 숙려제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적인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초등 교원과 단위학교 관계개선지원단을 대상으로 '2026. 관계회복 숙려제도 역량강화 연수'를 권역별로 운영한다.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은 27일 보은교육지원청 ▲중부권(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은 28일 자연과학교육원 ▲북부권(충주・제천・단양)은 29일 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에서 진행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의 경험을 쌓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건강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회복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