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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종시교육청, 심야 불법교습 특별 지도·점검 실시

“학생들의 건강한 수면권 지킨다”… 심야 불법교습 20곳 적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을 벌여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의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시험 기간 등을 틈탄 불법 교습이 우려됨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다정동, 나성동, 새롬동 등 학원이 밀집한 11개 동 일대 상가 건물에서 실시됐다.

 

특히 점검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타 부서 지원 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25명(3인 1조)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운영했다.

 

점검반은 건물 내 조명이 꺼지지 않았거나 수강생 출입이 잦은 곳을 우선순위로 두고, 학원 906곳과 교습소 237곳 등 총 1,143곳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규정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학생에게 채점, 보충수업, 문제풀이 등을 진행한 학원과 교습소 20곳을 적발했다.

 

점검 과정에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적발된 학원 운영자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 20곳에 대해 오는 5월 중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희 행정국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야 불법 교습을 뿌리 뽑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