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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1.52% 상승… 4월 30일부터 열람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결과에 따라 6월 26일 조정·공시

 

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 1,64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669호의 대구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가 4월 30일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노후 단독주택 멸실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82호 감소해 14만 1,647호로 집계됐으며, 가격 변동률은 대구시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상승 요인은 민·군 통합공항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주거 인프라 개선 등으로 인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군위군이 통합공항 조성 기대감으로 3.9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수성구(2.76%)와 중구(1.99%) 순으로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30억 6,200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274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구·군에서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 26일 조정 공시가 이뤄진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