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덕천·만덕)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상공인 범죄 예방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명시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부산소상공인 통계 2025년 3분기 주요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51만 2천 개로 지역 전체 산업의 92.7%를 차지하며 , 종사자 수는 66만 8천 명에 달한다. 특히 대표자 연령대는 50~64세가 37.0%, 65~79세가 20.2%로, 전체의 57.2%가 5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의 생활밀접업종 활동 사업체 22만 9천 개 중 7천 개(2.9%)가 문을 닫았으며, 특히 음식업 분야는 폐업이 창업보다 많아지는 등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야간 시간대 치안 공백과 범죄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상위법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 부산시 조례는 범죄 위험에 노출된 부산 지역 소상공인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부산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 전문 치안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 취약 지역의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효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침체된 골목 상권에는 다시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원석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은 민생 경제 지원의 핵심인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지원과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