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은 4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철원지역 175,64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29% 상승했으며, 관내 9,224호의 개별주택가격은 0.71%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이와 함께 군은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와 가격 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민원상담제를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군청 세무과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면 오는 5월 8~29일 중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