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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성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제8차 통합지원회의' 개최

 

고성군은 지난 4월 29일, 고성군청소년센터 ‘온’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제8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 두번째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고성군 통합돌봄TF팀, 보건소, 읍·면 찾아가는복지 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 약 25명이 참석하여 41건의 사안을 다루었다.

 

주요내용은 △개인별지원계획 검토 △다직종·다기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 논의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여부 △기존 대상자 모니터링 및 서비스 조정·종결 사항 결정 등에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논의 했다.

 

특히 8차 회의에서는 퇴원환자, 수발 가족 부재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방문목욕, 주거환경개선, 재택의료센터 연계 등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통합지원회의는 복지·보건·의료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상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는 핵심적인 절차”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통합지원회 운영으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군민의 생활환경과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신청 대상은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으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 복합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찾아가는 복지담당(통합돌봄창구)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