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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고용안정 도모

9개월 미만 단기 계약 관내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제고

 

횡성군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횡성군은 기간제근로자를 9개월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계약 종료 후 동일 업무 수행을 위해 3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이로 인해 채용과 퇴직 절차에 따른 행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은 최근 기간제근로자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년 단위 계약 운영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개채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중 9개월 미만 채용’ 기준을 개선해 최대 1년 단위의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기간제근로자 중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현재 횡성군의 공개채용 기간제근로자는 117개 직종, 196명 규모다.

 

군은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장 사유의 타당성과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약이 연장되어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등 임금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단기 계약 반복에 따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업무 숙련도 향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진연호 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횡성군은 국무회의시 논의된 11개월(364일) 근로계약 시(1월2일 근로시작) 퇴직금 회피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근로자 처우개선 정책에 적극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