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독식하는 행태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결국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갉아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소액주주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상장회사들이 제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관을 바꿔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예외를 상장회사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저PBR 문제는 자본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 거버넌스 미비, 투자자 소통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가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체계를 통해 기업 스스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 왔다며, 한국 역시 자본비용 정보 제공 확대, PBR 1배 미만 기업 공시 유도, 임원 보상과 주주가치 연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에서 대동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우량 기업도 감사자료 미제출 등을 통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만들고 이를 통해 소수주주를 저가에 축출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손해에 대한 회사와 임원의 배상책임 규정 신설, 관련 기업의 재상장 제한, 소수주주 축출 수단의 제도적 정비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고의상장폐지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PBR 1미만 기업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며, 금융위도 M&A 제도 개선, 중복상장 원칙 금지, 스튜어드십코드 정비, 공시 투명성 제고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활동 필요성을 강조했고,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가누르기와 고의상폐 문제 모두에 대해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