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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식품 불법 판매행위 적발...원산지 속이고 무신고 영업까지

한우와 돼지고기는 수거 후 원산지 검사 병행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없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에 앞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95곳을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이다.

 

용산구 소재 반찬가게에서는 나물류에 들어가는 주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밝혀져 적발됐다. 마포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명절 대목을 맞아 갈비찜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등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했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유전자 검사 및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검사를 했다. 원산지 검사 결과, 대상 품목 25종 모두 한우 및 국내산 돼지고기로 판정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4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면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등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먹거리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등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