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17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증장애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5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15만 원까지 추가로 저축해주는 방식으로 자립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시는 가구 소득 인정액, 신청자 연령, 강원특별자치도 거주기간 등을 심사해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본인·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