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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용갑 의원,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수선유지급여 업체 관리·감독 부실하고 수급자 3배 넘는 대기자 적체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돼야 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 사업품질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비롯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 요청하는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립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주택을 점검하며,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장기관은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선유지급여 예산 및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약 1,857억 원이 투입돼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나,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천 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있으며,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이는 사업 예산과 담당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수선유지급여를 비롯해 정부 예산만 3조 2천억 원이 넘는 주거급여 업무를 국토교통부 직원 2명이 맡고 있으며, LH의 수선유지급여 감독 인력은 총 62명으로 1인당 평균 322세대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담고,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박 의원은 4월 9일,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수선유지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LH의 관리·감독 부실 및 예산·인력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면서 “'주거급여법' 개정을 통해 보장기관의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여 수선품질을 높이고, 대기자 적체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