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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 차단한다”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동시 추진

 

층간소음이 범죄와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회문제로 확산된 가운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층간소음 문제를 개인 간 분쟁에 맡기지 않고 시공 단계 품질 확보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준공 단계 품질관리와 사업주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순 민원이 아닌 국가 관리 과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기준을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과 신고, 처리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과 대응을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처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관련 규정이 나뉘어 있어 전수조사, 성능 공개, 시공사 제재, 민원·범죄 정보 연계 관리 등 핵심 기능이 분산돼 있다. 때문에 층간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국가 차원의 일관된 대응이 어렵고, 개인이 항의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이어져 왔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에는 보완시공을 명하도록 했다. 보완시공 이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성능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완시공을 명하고, 그 전에는 준공을 불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도록 해 입주민의 알권리와 품질 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반복적인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해 시공사 책임도 높였다.

 

배준영 의원은 “층간소음은 더 이상 개인이 참거나 이웃끼리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살인과 강력범죄로까지 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 단계부터 제대로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막고, 국가가 민원과 분쟁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