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은 4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이 4월 23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4월 23일부터 ‘아이돌보미’의 명칭이 ‘아이돌봄사’로 변경되면서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다.”라며, “‘아이돌봄사’에 대한 정의가 기존 ‘자격을 갖춘 사람’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여평원으로부터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우리 부산지역에 2,381명의 아이돌보미가 소속되어 있다.”라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시점에 아이돌보미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사로서의 활동 조건이 강화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한층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면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 ▲연간 정부지원 시간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지원,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영아돌봄수당 인상, 유아돌봄수당 및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등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 바 있다.”라며, “이에 더해, 개정법 시행에 따른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으로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